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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사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4시40분께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소음을 발생시킨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위층 현관문을 차면서 “내가 전과 3범이다”라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