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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원, 미공개 정보로 초과수익”

“기업임원, 미공개 정보로 초과수익”

기사승인 2015. 04.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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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 관련 미공개정보 얻어 스톡옵션 행사 시점 결정
감독당국 예의주시 필요...실제 매각시점 기준 주가변화 살펴봐야
기업 내부자들이 스톡옵션 행사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초과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감독당국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김선호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9일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스톡옵션 행사시 내부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내부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후 100일 동안 초과수익률은 평균 -9.54%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수치는 내부자들이 주가 하락에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고서 스톡옵션 행사 시점을 결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임원과 비임원의 정보 수준이 다르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경우 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임원의 경우 비임원보다 행사 이후 더 낮은 초과수익률이 나타났다. 비임원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초과수익률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행사비율이 높았던 기업들은 행사 후 100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이 -12.10%를 기록했다. 이는 내부자들이 주가 전망이 나쁘면 나쁠수록 행사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스톡옵션 행사 이후 누적초과수익률이 음인 이유는 정보량이 많은 임원들의 행사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스톡옵션 행사에 관련해서도 내부자거래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감독당국은 스톡옵션 행사 이후에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를 예의주시해 이들 정보가 스톡옵션 행사시점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었는지의 관계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기 해서는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받은 주식의 실제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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