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약 열흘간 선박제조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서 공정위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체 제보 중 48.1%가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대상인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들 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올 들어 의류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기계, 건설업종 등 법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