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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22일 최종 결정…이르면 10월 초 착수

세월호 인양 22일 최종 결정…이르면 10월 초 착수

기사승인 2015. 04.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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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인양이 오는 22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레 수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인양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론화 과정은 정리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최종 기술검토보고서를 중대본에 제출하면서 심의 요청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인양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의 의견, 국회결의문, 각종 여론 내용 등을 종합해 인양결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중대본의 인양결정과 동시에 인양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인양업체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양전담조직을 신속히 구성해 계약방법 결정 및 기술제안요청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약 2개월 내 인양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유기준 장관은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의 인양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작업이 가능한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고정용 블록 제작, 해상 작업기지 설치, 잔존유 제거 등의 작업은 가능한 10월 초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폐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해수부 공무원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파견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특조위의 조직·정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입법예고기간 중 특조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유가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한시조직인 특조위가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측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파견공무원의 수 축소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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