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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파국 봉합될까…지급시한 24일로 연장

개성공단 임금파국 봉합될까…지급시한 24일로 연장

기사승인 2015. 04.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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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관리위-北총국 2차협의 무소득…'임금시한연장·추후정산' 등 3차협의 논의진전 기대감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당초 이날까지였던 ‘데드라인’을 연장하고, 또 북한이 종전대로 임금을 받고 인상분은 추후 정산한다는 방침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성공단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북측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며 “오늘은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없다”고 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 같은 연장방침 외에도 임금체불에 따른 연체료 부과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간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24일까지 막판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 측이 미지급분에 대해 ‘확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기업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북측은 종전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인상분은) 추후 청산하겠다고 했다”며 “(북측은) 돈은 모자란 대로 받겠는데 미지급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했다.

확약서의 내용과 관련, 유 부회장은 “(북한이 인상한 최저임금인) 74달러에 맞추라는 것으로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내면 받아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의 차이는 미납으로 보고 미납분은 연체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확약서에 사인할 수는 없다”며 “확약서는 오늘 납부했을 때 얘기인데 (납부하지 않았으니)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문제에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남북간 협상에도 어느 정도 활로가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합동군사훈련 ‘독수리훈련’이 24일 종료되는 점도 남북 협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지난 18일 2차 접촉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 지난 7일 1차 접촉 때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3차 접촉에서부터는 북한이 자신들의 안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이 본격 마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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