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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이력으로 계좌 정지되자 ‘중계 사기’로 돈 가로챈 20대

사기 이력으로 계좌 정지되자 ‘중계 사기’로 돈 가로챈 20대

기사승인 2015. 04. 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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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러 차례 인터넷 사기 이력으로 인해 은행 계좌가 정지되자 제3자를 경유한 ‘중계 사기’로 범행을 이어간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접근해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모씨(20)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유명 브랜드 재킷 등을 판다고 속여 38차례에 걸쳐 146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기 탓에 자신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자,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를 우회로로 활용해 ‘중계 사기’까지 벌였다.

권씨는 먼저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인터넷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겠다”고 말해 계좌번호를 받고서, 이 계좌번호를 사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인양 알려줘 피해액을 입금하도록 했다.

약속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 권씨는 이 물건을 현금화해 챙겼다.

결국 권씨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도 제3자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권씨는 또 물건을 원가보다 최대 80%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제3자가 인터넷에 올렸던 물건의 사진을 자신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내 안심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7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한 달 동안 통신수사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지난 15일 오후 권씨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권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친구들과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서 거래 상대방이 사기범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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