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는 그동안 보험료 미납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때에 한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성실납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도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했다. 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