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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경 세상] ‘카톡’ 소리에 격분해 동거녀 살해한 40대 25년형

[판결, 요지경 세상] ‘카톡’ 소리에 격분해 동거녀 살해한 40대 25년형

기사승인 2015. 04.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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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
함께 살던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다 살아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변모씨(4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변씨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의 이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본인도 자살을 하려고 칼로 자신의 손목 부위와 복부를 찌르고 불을 질러 그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의 침해라는 극히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고,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도 불량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변씨는 카페 영업을 하는 김모양(37)과 인천에서 2011년 6월부터 3년째 동거를 하고 있었다.

김양 가족들의 반대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두 사람은 서로 간 다툼이 잦아졌고, 김양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변씨는 김양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왔다.

그러던 중 결국 사고가 터졌다.

2014년 9월 26일, 그 날도 두 사람은 아침부터 다퉜다. 변씨는 김양에게 만나고 있다는 남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런데 그 날 김양은 작정했다는 듯 변씨에게 “이제 헤어지자”고 말하며 “벌써 그 남자와 10번 이상 성관계를 했다”는 말까지 내뱉었다.

순간 변씨는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김양의 핸드폰에 ‘까톡’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렸다. 안 그래도 격분해 있던 변씨는 그 소리를 듣자 김양이 만나는 그 남자일 것이라고 직감하고 김양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방에서 뛰쳐나온 변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 2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김양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10분 정도 칼을 든 채로 옆에 누워 있다가 들고 있던 칼로 김양의 배를 찔렀다.

갑작스런 공격을 당한 김양은 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이미 흥분해 제 정신이 아니었던 변씨는 저항하는 김양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기 시작했다. 1분쯤 지났을까 김양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몸에 힘이 풀린 걸 확인한 변씨는 다시 김양의 목을 수차례 칼로 찔렀다.

김양이 확실히 사망한 것을 확인한 변씨는 자기도 김양과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의 목과 팔목, 복부 등을 칼로 찔렀다.

그리고 김양의 시신 위에 신문지와 옷가지를 올려놓고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하지만 신은 변씨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김양이 오랜 시간 연락이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김양의 가족은 두 사람이 동거하던 집으로 찾아왔고 사건현장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목숨을 건진 변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동거녀에 대한 살인 혐의와, 시신을 불태운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22일 인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잔혹성, 피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 또한 자살을 결심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징역 25년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도 형을 감형받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변씨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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