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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현금 및 대포통장 전달하다 덜미

30대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현금 및 대포통장 전달하다 덜미

기사승인 2015. 04. 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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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돈
30대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현금 및 대포통장 전달하다 덜미
3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해 돈과 통장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해 돈·통장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김모씨(30)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한달에 20여 차례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한 돈 수억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김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를 체포했다. 이어 김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현금 1700여만원과 대포통장, 돈을 세는 기계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직의 총책 등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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