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권성동 “성완종 2번 사면은 노무현 정부 특혜... 국정조사해야”

권성동 “성완종 2번 사면은 노무현 정부 특혜... 국정조사해야”

기사승인 2015. 04. 21. 11: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완구 사의 표명에 안도하며 새정치 공세
유승민, 힘 실어주며 "철저하게 밝혀봐야"

새누리당은 21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한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정부때 두번 특별사면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완종 전 의원은 노무현정부 시절 두번 사면을 받았다. 야권 로비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한 정권에서 2번에 걸쳐 특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5년 5월15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으로 당시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두번째 행당동 개발비리로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문재인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업무라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표의 발언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보좌할 뿐”이라며 “문재인 대표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두차례 사면은 전례없는 특혜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2005년 8·15 특사는 법무부의 반대가 심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밀어붙여 된 것으로 성완종 전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사면이 됐다고 미뤄 짐작한다”며 “당시 국민의 눈을 속인 것으로 밀실 사면을 강행했다. 명백한 사실에도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 대표의 지록위마적인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차례에 걸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이 법무부 주도인지 청와대가 주도했는지 규명하고 (법무부 보도자료에)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성완종 전 회장의 2차 사면때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가석방과 사면 배경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그 부분은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시 성완종 회장의 2차 사면 때 문재인 대표나 전해철 의원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법사위원님들께서 하시고 계시다”며 “철저하게 밝혀봐야 할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권 의원의 발언 후 “말이 빠르다며 언론에 자료를 주라”고 제안, 권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기자회견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