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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버스안에서 흉기 난동…300여만원 피해

20대 남성, 버스안에서 흉기 난동…300여만원 피해

기사승인 2015. 04.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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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 혐의 대학생 입건
경찰
고속버스 기사가 불친절하다며 좌석을 사무용 칼로 찢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재물손괴)로 최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생인 최씨는 지난달 9일 오후 7시 10분께 충남 서산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좌석 20개의 덮개와 안감을 사무용 칼을 이용해 찢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창문에 붙여둔 썬팅용 종이 위에 ‘손님에게 잘해’라는 문구를 새기는 등 모두 320만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정류장 폐쇄회로(CCTV) 녹화 화면을 분석해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버스기사가 불친절하게 대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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