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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920명 “일 전범기업 손해배상하라” 소장 접수

강제징용 피해자 920명 “일 전범기업 손해배상하라” 소장 접수

기사승인 2015. 04.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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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일본 전법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920명(기타 포함 1004명)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앞서 201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에는 668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더 참여한 같은 소장을 21일 법원에 냈다.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쇼와, 아소, 닛산 등 72개 일본 기업이다.

유족회는 이날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십조원의 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돼있다”며 “정당하게 받아야 했을 돈을 찾아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에는 강제징용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위안부 여성들도 많이 끌려간 것이 사실인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역사의 진실에 눈 감고 있다”며 “당장 퇴진하라”고 외쳤다.

유족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래 국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동명과 미국의 대형 로펌 ‘콘 앤드 스위프트’가 손잡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배상을 실행하도록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동명과 콘 앤드 스위프트는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이 판결문으로 미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승인을 받아 미국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콘 앤드 스위프트는 20여년 전 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군수업체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75억 달러를 받아낸 경험이 있다고 동명 측은 전했다.

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후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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