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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에 투자하세요”… 노인·주부 52명으로부터 17억원 가로채

“수목장에 투자하세요”… 노인·주부 52명으로부터 17억원 가로채

기사승인 2015. 04.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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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목장 사업 투자를 빌미로 노인과 주부 등으로부터 17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모 수목장 시행사 대표 이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9월 중순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경기도 광주와 이천 일대에서 수목장을 조성 중이라고 속여 유모씨(84) 등 52명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구속된 주범 2명은 사기죄로 수감 중 만난 사이로, 출소한 직후 각각 수목장 시행업체와 분양업체를 설립한 뒤 경기도 광주시 사무실에서 노인과 주부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수목장 사업은 1조원대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 중”이라면서 “예컨대 문중가족형 상품인 30위형을 5000만원에 분양받을 경우 정식허가가 나면 1억3200만원에 재분양할 수 있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씨 등은 피해자들을 데려다 광주시 인근 야산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무허가로 수목장을 조성하려던 사실이 들통나 시청 지시로 원상회복을 진행 중인 장면이었다.

이들은 원금보장 등 명목으로 투자금 3000원당 주식 1주를 발행하기도 했으나 별 가치는 없었다. 또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과 주부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 비용조차 자식에게 부담 지우기 싫었던 노인들이 많았고, 투자 목적으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거나 심한 경우 이혼까지 당한 피해자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뜯은 17억원 전액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투자를 미끼로 서민의 등을 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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