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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위조해 10여억원 대출 받고 갚지 않은 50대 덜미

전세계약서 위조해 10여억원 대출 받고 갚지 않은 50대 덜미

기사승인 2015. 04.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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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위조해 10여억원 대출 받고 갚지 않은 50대 덜미.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뒤 해당건물을 담보로 10여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서를 조작해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5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8층짜리 원룸건물(39가구)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뒤 모 저축은행에서 해당건물 담보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대출을 받을 당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억 8700만원에 월세 1720만원을 받고 있다”며 “연 7.8% 금리로 1년 후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원룸건물은 2013년 7월 기존보증금(16억 4500만원)과 대출금(8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김씨가 처제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건물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김씨는 전세 보증금으로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세입자 34가구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실제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받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범행 6개월 전부터 1명당 월세 명목으로 40∼50만원씩 처제 계좌로 보냈다.

경찰은 “김씨가 대출금을 다른 건물을 사들이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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