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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살인미수로 수사해야

경찰 가정폭력, 살인미수로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5. 04.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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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찰A씨가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흉기로 세 차례 찌른 행위는 ‘살인미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자료를 내고 ‘경찰은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해당 교육이 형식적이었고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다짐도 허울뿐이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서는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흉기로 세 차례나 찔러 피해여성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사건이 어째서 살인미수가 아닌가’라며 ‘사건을 살인미수로 정정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A모 경위(45)는 지난 15일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39) 아내의 팔과 다리 등을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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