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막바지에 찬물 끼얹나

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막바지에 찬물 끼얹나

기사승인 2015. 04. 21. 18: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노총·교총, 지급률 1.9%는 유지, 내는 돈만 올리는 노조안 제시
수지균형보험료율 맞추되, 공무원 기여금보다 정부 부담금 큰 방안
공무원연금 단체가 실무기구에 제시한 최종안이 오히려 공무원보다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안으로 설계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구성된 실무기구의 이 같은 활동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날 실무기구가 연금특위에 보고한 공무원 단체 측의 최종안은 2가지다. 첫 번째 안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제시한 안으로 수지균형보험료율을 20%로 맞추되 현행 각각 7%로 설계된 공무원의 기여율을 8.5%, 정부의 부담률을 11.5%로 차등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시한 안으로 20%의 수지균형보험률을 맞추되 지난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인 447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은 정부와 각각 10%씩 1대 1 부담하고, 소득이 223만~447만원일 경우 공무원 개인이 9%, 정부가 11%, 소득이 223만원 이하일 경우 공무원 개인이 8%, 정부가 12%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공무원연금의 수지균형은 공무원 개인이 재직 기간 낸 기여금이 1억원이라면 65세부터 본인이 받는 연금과 본인 사망 후 유가족이 받는 연금의 총액이 1억원이라는 뜻이다. 즉 공무원들이 ‘낸 만큼만 받는’ 연금구조가 수지균형이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율(공무원 개인의 기여율 + 정부의 보험율)은 20%다. 수지균형안으로 알려진 ‘김용하안’도 공무원의 기여율 10%와 정부의 부담률 10%를 더해 20%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7%씩을 부담해 총 14%의 보험료율로 설계돼 있어 수지균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노총이 주장한 기여율 8.5%, 부담률 11.5%는 공무원이 내는 돈은 1.5%포인트 오르지만 정부가 내는 돈은 3.5%포인트나 올려야 한다. 교총이 제시한 안도 평균 소득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부의 부담이 최대 4%포인트까지 증가한다. 두 단체가 제시한 개정안 모두 개인의 기여율과 정부 또는 사측의 부담율이 1 대 1 매칭으로 설계된 현행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 체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공무원 단체들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부의 1 대 1 매칭 기여구조를 개선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부분의 복지선진국과 같이 고용주로서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 단체 측의 최종 제시안이 “매우 무리한 안”이라는 반응이다. 연금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돈을 더 내라는 안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구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연금특위 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제껏 모든 연금 제도는 1 대 1 원칙을 지켜왔다. 그것은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이렇게 왔던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각종 개혁 하면서 그런 원칙을 깨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금제도에도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 10항에 명시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과 관련해 공무원 단체가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합의되고 법제화 되는 시점에 맞춰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 법안과 공적연금 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은 기존의 합의정신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이런 안을 내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3·27 합의안과는 완전히 배치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 정신과 완전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