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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를 통해 본 단통법···결과는 ‘제자리 걸음’?

갤럭시S6를 통해 본 단통법···결과는 ‘제자리 걸음’?

기사승인 2015. 04.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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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단통법’의 각종 문제점을 돌아보고, 단통법의 방향의 재설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사진=김범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이용자차별금지’원칙이 시행 6개월 만에 흔들리고 있다. 이동통신3사가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6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1주일 만에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차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단통법 폐지? 존치?’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 시행후 소비자 차별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단통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 시행 6개월, 과잉 규제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으로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동통신3사가 1주일만에 보조금을 상향하면서 갤럭시S6를 출시 초기에 예약구매한 고객들은 ‘호갱’이 됐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자체가 소비자 차별을 허용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의 이통3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시리즈 출시에 앞서 이달초부터 예약구매를 시작했다. 이후 갤럭시S6 구매고객에게는 출시 당일의 보조금이 적용됐다. SK텔레콤은 예약 판매분 5000대를 9시간 만에 모두 판매됐다고 공개하는 등 이통3사는 갤럭시S6에 대한 예약판매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이례적으로 단말기 출시 1주일 만에 보조금을 올리면서 예약소비자들은 소위 ‘호갱’으로 전략하게 됐다. 현재 단통법상 보조금 수준은 1주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이통사의 보조금 상향 조치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구매를 서두른 ‘충성고객’은 사실상 손해를 봤다.

이통사에서 갤럭시S6에 대한 예약 사은품으로 5만원 상당의 무선 충전패드를 선물 받았지만, 출시 1주일 뒤 이통사의 보조금이 최대 10만원 이상 오른것을 고려한다면 소비자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10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32GB)를 미국에서는 구형폰을 반납하면 5만3700원(월 27달러 요금제)에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64만~72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이통시장의 가격 자체를 통제하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단통법은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보조금의 규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와 산업적 피해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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