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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라운드…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 논의 착수

‘김영란법’ 2라운드…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 논의 착수

기사승인 2015. 04.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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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부분만 졸속처리
이해충돌방지 부분 4월 국회 처리 목표, 권익위 법조문 검토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원안의 핵심이자 가장 넘기 힘든 산으로 꼽히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부분만 분리해 급하게 처리한 후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일 만에 위헌소송을 당한 부정청탁 금지 부분보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애매한’ 난제들이 더 많아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할 정도로 여론에 떠밀려 처리됐다는 비판을 받는 부정청탁 부분처럼 이해충돌 방지도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제척, 회피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행정력의 낭비 혹은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며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이해충돌이 벌어졌을 때 제척, 회피가 아니라 신고의무로 바꾸면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구청 9급 공무원의 사촌까지 신고를 하라고 할 수는 없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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