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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국기모독죄’ 처벌 검토

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국기모독죄’ 처벌 검토

기사승인 2015. 04. 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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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 국기모독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당시 촬영된 채증 자료를 기반으로 종이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운 2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국기를 태운 행위에 목적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됐을 때 성립한다.

해당 남성은 이날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거창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종이에 출력된 형태의 태극기가 경찰 버스에 붙은 것을 발견했고, 한 남성의 도움을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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