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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공무상기밀 누설 혐의, 평택지청에 진정서 접수

안성경찰서 공무상기밀 누설 혐의, 평택지청에 진정서 접수

기사승인 2015. 04.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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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피의자 "확정되지 않은 혐의 누설..정신적 피해 당했다"
"고소취하 종용 압박 받았다"
안성경찰서
경기 안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한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고소인에게 누설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경기 안성시에서 경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을 누설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항변권이 침해 당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20일 안성경찰서에서 횡령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오던 피의자 A모(39세, 자영업)씨가 담당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의 진정서에는 당초 횡령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담당 B수사관이 ‘지난 16일 검찰로부터 횡령혐의 사건을 사기혐의로 변경해 재수사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새롭게 조사를 받던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누설, 자신이 아파트 이웃주민과 지인들로부터 ‘사기꾼’ 등으로 간주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A씨는 자신을 고소한 C모씨 등을 명예회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자 B수사관이 담당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경찰서와 전화를 통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고소를 취하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화 녹취록을 근거로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도 마치 모든 책임을 본인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담당 수사관에게 항의도 해봤지만 ‘본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 아니냐’는 답변만 들었다”며 억울해 했다.

현직 경찰관인 D모씨는 “경찰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일 경우 피의자에게 고소취하 등의 조언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담당자가 아니면서 전화 등 수차례에 걸쳐 고소취하를 종용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아해 했다.

이에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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