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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

서울시, 3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

기사승인 2015. 04.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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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악구 봉천동 일대 등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곳은 직접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에 나선다.

22일 시는 이처럼 그동안의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곳을 실태조사 후 주민 뜻에 따라 245곳을 해제했다.

특히 창신·숭인지역과 성곽마을 등 56곳은 전면철거가 아닌 마을 단위의 재생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2단계로 남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유형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A유형(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46%)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공원·녹지 개발을 면제해주고,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 보전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2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재개발 후 임대주택은 시가 기존보다 높은 비용으로 매입하게 된다.

B유형(40%)은 주민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히 진로를 결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100여 명 확보했다. 다음 달부터 10개 구역에 이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C유형(14%)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는 C유형 구역 중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 등이며 수유 4-2 재건축 구역 등이 포함됐다.

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3년간 1단계 수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며 “남은 구역들은 유형별 맞춤 지원을 통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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