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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달 1일 국회서 재논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달 1일 국회서 재논의

기사승인 2015. 04. 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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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내달 1일 국회에서 재 논의된다.

2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내달 1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추가 논의를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실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 문형표 장관은 최근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낙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로 꼽힌다. 세계 55개국 이상이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중이거나 도입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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