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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때 유의사항 5가지

자동차보험 가입 때 유의사항 5가지

기사승인 2015. 0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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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모형
차모형. / 사진 제공 = 픽사 베이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으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미래의 사고에 대한 투자이므로 꼼꼼함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보험 가입을 할 때 유의 사항 5가지를 알아본다.

1. 나눠 내는 보험료의 납입 기간

나눠 내는 보험료는 기간 내에 납입을 해야 한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 최고 기간을 둔다.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

납입 최고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고 보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2. 계약 후 주의

보험 계약 후의 변동 사항은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보험 기간 중 보험 계약 당시의 계약자 주소·차량 종류·차량 용도·차량 구조·차량등록번호 등이 변경됐을 때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고 발생시 보상 받는 데 불이익이 없다.

3.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해 자기 부담금의 상한이 5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4.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무면허운전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의 운전을 뜻한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의무보험,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상 받을 수 있다.

5.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뺑소니 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보상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보장사업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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