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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발! 내 돈!” 경찰, ‘굿플레이어’ 등 3곳 수사…피해자 대처법은?

“내 신발! 내 돈!” 경찰, ‘굿플레이어’ 등 3곳 수사…피해자 대처법은?

기사승인 2015. 04. 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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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굿플레이어·멀티스토어·슈즈베이 등 3곳…한 무리로 보고 수사 중
세 쇼핑몰 모두 카드결제·입금계좌 차단돼 제품 구매 불가
경찰 "소비자들, 송금 자료와 신분증 지참해 신고할 것" 강조
굿플레이어
굿플레이어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슈즈베이 사이트 화면. 이용약관에 버젓이 굿플레이어의 사이트 주소가 명시돼 있다. / 사진=해당 사이트 캡쳐
경찰이 환불·배송지연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인터넷쇼핑몰 ‘굿플레이어·멀티스토어’(본지 보도 4월 21일자) 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말부터 굿플레이어·멀티스토어·슈즈베이(http://shoes-bay.co.kr/) 등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장기간 배송환불 지연을 겪은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해 이달 초부터 이들 쇼핑몰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슈즈베이 역시 거짓 광고·가품 판매 논란에 휩싸인 업체로 굿플레이어·멀티스토어와 같이 환불·배송지연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20일 서울시는 이들 쇼핑몰이 제품 이미지 사진을 동일하게 나열한 점과 슈즈베이의 도메인 등록인이 멀티스토어와 같은 ‘㈜투게더슈’로 명시돼 있는 사실을 확인,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황인찬 부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는 “사이트에 명시된 쇼핑몰 소재지가 허위인 것을 확인한 뒤 세 쇼핑몰을 한 무리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세 쇼핑몰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금결제를 막는 차원에서 입금계좌를 정지시켜 놓았다”며 “카드결제 역시 세 곳과 계약된 전자결제지불대행사(PG·Payment Gateway)에 협조를 구해 막아 놓은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세 쇼핑몰의 PG사인 뱅크웰 측은 “최근 세 곳 모두 민원다발쇼핑몰로 특정돼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접수된 소비자 민원을 가맹점인 해당 쇼핑몰에 고지, 5일 내에 답변이 없으면 직권으로 결제를 취소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쇼핑몰에서 더 이상의 제품 구매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세 쇼핑몰을 소비자피해업체로 특정하고 지난 1일 이에 대한 정보를 한 포털사이트에 전달했다. 이후 해당 포털은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던 ‘멀티스토어’를 목록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세 쇼핑몰 모두,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 마치 정상운영 업체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란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사기 사이트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 게시물 삭제·사이트 임시폐쇄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피해사례와 신고방법 등을 공유하며 해당 쇼핑몰을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황 경위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 내역 등 해당 쇼핑몰에 돈을 송금한 증거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거래시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말고 결제대행사를 통한 신용카드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제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결제 취소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차후 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통신소위를 열어 세 쇼핑몰의 사이트 차단·폐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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