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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훈제식품서 식중독균 검출… 임산부·신생아 취약

일부 훈제식품서 식중독균 검출… 임산부·신생아 취약

기사승인 2015. 0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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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훈제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없어 업계 및 관계기관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인터넷홈쇼핑 및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 중인 훈제식품 총 36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및 방사능 물질 시험과 제품의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훈제연어와 훈제닭 각 1개, 훈제오리 4개 등 총 6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제조 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훈제연어(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윈윈수산), 참숯훈제닭가슴살(주식회사 세진산업),미스터덕 오리훈제 바베큐슬라이스(성실에프앤에프영농조합법인), 생울금숙성 참나무오리훈제(팔도참오리영농조합법인), 오리훈제바베큐(CKFOOD), 주원산오리 훈제슬라이스(주원산오리) 등이다.

제품에서 검출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태아·신생아·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킨다.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훈제연어 10개 제품 모두 요오드와 세슘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처
또한 훈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시 해동방법’과 ‘재냉동 금지’ 표시를 해야 하나 6개 제품은 해동방법을, 3개 제품은 재냉동 금지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김제란 식품미생물팀 팀장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제품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안전한 훈제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회수 조치 등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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