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정 상한금리 내리자…문 닫는 대부업체 속출

법정 상한금리 내리자…문 닫는 대부업체 속출

기사승인 2015. 04. 26. 11: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문을 닫는 대부업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694개로 4년전인 2010년 말의 1만4014개와 비교해 37.9% 줄었다.

연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2011년 1만2488개, 2012년 1만895개, 2013년 9326개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2007년(49%), 2010년(44%), 2011년(39%), 2014년(34.9%)로 점차 가파르게 낮아졌다. 연 34.9%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일몰로 종료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일몰종료 후에 이 금리상한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체율이 높은 대부업 특성상 법정 상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에 2차례에 걸쳐 상한금리를 낮추면서 지하로 잠적하는 대부업체가 많아졌다.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10년 769곳이 줄었지만 2011년에는 감소폭이 1526곳이나 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2년에 1593개, 2013년 1568개가 사라졌다. 지난해에는 632곳이 문을 닫았다.

금감원은 제도권 시장에서 사라진 중소형 대부업체 상당수가 신종 유사수신 업체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유사 수신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사례는 2012년 65건에서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서민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도권에서 자금 공급을 줄이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하 대부업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이런 영향을 두루 감안해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