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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6000억원 담합 과징금에 건설업계 ‘긴장’

역대 최대 규모 6000억원 담합 과징금에 건설업계 ‘긴장’

기사승인 2015. 04. 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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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내달 60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담합 과징금 폭탄이 예고돼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435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호남고속철도의 담합 과징금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수위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낙찰 여부와 담합 가담 경중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확정해 액수를 사전 통보하고, 내달 초 이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가스 주배관 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수송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가스공사는 2009년 5월 1차 사업 17개 구간에,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차 8개 구간에 대해 구간별로 나눠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했다.

이 공사에는 총 23개 건설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사를 비롯해 중견사까지 대거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6000억원 이상으로, 지난해 7월 단일 공사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의 4355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공정위 통보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스 주배관 공사에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면서 건설 담합 과징금 규모가 연내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1115억원) 등 올해 부과된 과징금은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향후 새만금 간척사업 방수제 공사 등에서도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가 떠안아야할 과징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대규모 담합 처분이 이어질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부정당업체 지정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수주마저 끊길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잇단 담합 제재가 ‘제2의 중동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공사 수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되 과거 관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경감해주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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