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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에서 지적재산권(IP) 직거래된다

[단독] 온라인에서 지적재산권(IP) 직거래된다

기사승인 2015. 04.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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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산업은행, 하반기 IP거래시장 출범
산업은행2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상에서 지적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을 직거래하는 시장이 열린다.

온라인 사이트상에 기업이 보유한 IP를 등록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과 판매하는 기업은 누구나 IP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IP를 사기 위한 매입 자금 대출 등 기업의 IP직거래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IP직거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최종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IP거래를 보다 활성화해 거래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상에서 IP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온라인을 이용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직접 중개하는 것은 금융권 역사상 최초다.

지금까지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일부 국내 금융사가 IP를 담보로 대출(IP담보대출)을 내준 사례는 있었지만 IP직거래 중개를 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단순 IP매매 중개를 넘어 △IP매입자금 대출 △IP라이선스 구매·대여(세일앤리스백) 등 IP거래시장에 직접 참여해 시장 활성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은행은 온라인상에서 IP를 매입하기 원하는 기업이 IP매입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제공해 IP거래를 돕는다.

또 IP를 보유한 기업에게 산은이 직접 IP를 구입하고 이를 IP매각기업에 다시 빌려주는 ‘세일앤리스백’ 제도도 도입해 IP보유 기업들의 사업을 지원한다.

IP를 구매하려는 기업들과 IP보유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라이선스 구입과 임대 방식으로 금융사의 수익 창출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조치다.

산은 관계자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IP거래 활성화를 전담하는 특수 회사들이 있다”며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참조해 한국형 IP직거래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IP)-직거래-시장-흐름도
금융위와 산은이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나선 것은 지식기반사회의 부가가치 확장을 위해 IP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를 ‘IP에 기반한 시장가치 창출’을 추진하는 해로 정하고 IP시장 활성화를 위해 4조1905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특허(IP) 보유건수는 44만5146건에 달한다.

하지만 IP거래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 김준경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서기관은 “(IP를) 발급할 때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산정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부동산처럼 시장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의사가 맞아서 거래가 이뤄져야 자산으로서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IP가치평가 결과를 금융권에서도 신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움직이려면 IP거래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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