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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주거급여 체계 적용, 누가 얼마나 받나?

7월부터 새 주거급여 체계 적용, 누가 얼마나 받나?

기사승인 2015. 04.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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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 기준 182만원·기준임대료도 1만~4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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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후 비교, 2014년 4인가구 기준. /제공=국토교통부
올 7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2만원(4인 가족 기준)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는 한달에 19만~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은 182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차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당초보다 1만~4만원 상향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곳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의 경우 1인가구가 최대 19만원 6인가구가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종전 기준임대료(1인가구 17만원, 6인가구 34만원)보다 2만원씩 증가한 금액이다.

경기·인천은 1인가구가 최대 17만원, 6인가구가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종전(15만~29만원)보다 2만~4만원가량 올랐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이 2명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씩 증가한다. 실제 임차료가 국토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중위 소득 28%, 4인 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내려갔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 중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소득인정액 부분에 자기부담률을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고 월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 기준임대료 30만원이 기준이 되고, 자기부담분은 3만6000원((130만원-118만원)*0.3)이다. 기준 임대료 30만원에서 이를 빼면 26만4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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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기준으로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에 최초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소방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에 응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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