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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주인, 금융사기 공범된 사연은?

꽃집 주인, 금융사기 공범된 사연은?

기사승인 2015. 04.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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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계좌까지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금융사기범들 주의보
금감원
꽃집을 운영하는 심 모(여)씨는 지난 10일 오후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하지만 심 씨의 계좌에는 돈 꽃다발의 가격(215만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 585만원이 입금됐다.

얼마 후 주문자의 처남이라는 젊은 남자는 돈 꽃다발과 현금차액 370만원을 받아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심 씨의 계좌로 송금된 585만원은 금융사기 피해자가 속아 송금한 돈이었다.

결국 심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는 처지에 빠졌다.

심 씨의 경우처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금융사기범은 현재 사용중인 통장을 이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범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또 형법에 따라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화훼협회, 한국귀금속중앙회,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등에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공문을 발송하고 소속 회원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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