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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한명숙 2심 유죄놓고 “새정치가 부정부패 말할 자격있나”

김무성, 한명숙 2심 유죄놓고 “새정치가 부정부패 말할 자격있나”

기사승인 2015. 04. 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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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받은 사람이 지난 총선때 공천 줘"
새누리 최고위-0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증세를 넘어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여야가 약속한 5월 1일까지 밤을 새서라도 공무원연금 특위에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부패로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한명숙 전 총리 재판건을 놓고 본격 공세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시작은 이군현 사무총장이 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국갤럽이 한국 성인 12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2%가 야당 의원도 성완종에게 금품을 받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야당은 자기들은 깨끗하고 성완종과는 무관한 듯이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새정치가 과연 부정부패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가 박상옥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면서까지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문”이라며 “오늘이라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당당히 인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자 “송광호 의원은 6500만원 수수 판결도 전에 법정 구속됐다. 한명숙 의원은 9억원을 받고 2심 판결이 났는데도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대법원장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있다”며 “송광호·조현룡·박상은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의원의 당권을 정지하고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는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를 시킨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저기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난 선거 때 공천을 주고 있지 않나”라며 “우리에게 부패한 정당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고 거듭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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