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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체불임금 받기 투쟁기

아르바이트생, 체불임금 받기 투쟁기

기사승인 2015. 04. 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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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리포트] 밀린 임금 받기 위해 노동부 진정서 내고, 소송까지
‘2015년 4월 22일. 강민혁 씨 **은행 계좌로 임금 입금했습니다.’
강민혁 씨(21세·가명)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사장의 문자 메시지다. 임금을 받기 까지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을 그만둔지 한달이 됐으나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고민 끝에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를 통해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 제출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고용노동부는 진성서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해 해당 사업장에 지급지시를 내린다. 지급지시가 내려지면 대부분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강 씨의 경우 체불임금이 확정된 후 사업장에 지급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남은 선택지는 소송뿐이었다. 사업장 소재지 및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강 씨는 소송에 드는 비용 때문에 체불임금 받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 이때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체불임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 제기 후에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사업자에게 결정서가 송부된다. 이 결정서에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이의가 있다면 변론기일을 정해 변론을 하고 판결을 내려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방노동고용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을 받는 방법이다.

강 씨는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88만원이었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아,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소송 결과 승소했고, 임금체불 후 반년이 지난 24일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임금체불은 비단 강 씨만의 일이 아니다. 2014년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수는 29만2558명이다. 지난 23개월(2013년 1월 ~ 2014년 11월) 동안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의 85.6%가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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