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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쿼리운용·증권사 ‘불법 채권거래’ 의혹 수사(종합)

검찰, 맥쿼리운용·증권사 ‘불법 채권거래’ 의혹 수사(종합)

기사승인 2015. 04.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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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억원대 불법거래 혐의…여의도 증권사 7곳 압수수색
검찰
검찰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들이 짜고 불법 채권거래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7곳의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공모해 기관투자자들이 위탁한 자금으로 불법 채권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채권 파킹 거래는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검찰에 따르면 맥쿼리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는 2013년 이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과 짜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한 탓에 증권사에 생긴 손실을 보전해주려고 투자일임재산을 부당하게 운용해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주 맥쿼리운용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구속했다.

한편 금감원은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또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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