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네팔 지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네팔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환전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한다.
네팔과의 수출입거래 거래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네팔지역 수출로 인해 발생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시 해당 대금을 정상여신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수입업체에게도 네팔로부터의 수입대금 결제 기일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네팔 대지진 사태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 KB거래 수출입기업고객에 대한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