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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급식비 독촉’ 충암고에 관련자 징계 권고

서울교육청, ‘급식비 독촉’ 충암고에 관련자 징계 권고

기사승인 2015. 04.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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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JTBC
충암고의 한 교감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급식비 미납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 논란이 일었다./제공=jtbc 방송 캡처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급식비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 논란을 초래한 서울 충암고에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미납자 명단이 노출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교장과 교감이 학생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징계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급식비 미납자 확인 과정에서 차별·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현장에서 차별적 발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장과 법인에 관련자들을 조사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는 한편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충암고 김모 교감이 3월분 급식비 납부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학교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학생인권옹호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교육청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내일부터 오지 마라” “네가 먹는 밥이 다른 학생 밥을 빼앗아 먹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일 급식지도 교사들도 미납자 확인 과정에서 “빨리 내라” “급식비를 내고 먹자” 등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교감은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며 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인권침해적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ㄹ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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