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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28일 항소심 선고…‘살인죄’ 인정될까

이준석 선장 28일 항소심 선고…‘살인죄’ 인정될까

기사승인 2015. 04.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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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날 함께 열린다.

선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중계된다.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선 명령을 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무전기 판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무전기 테스트까지 하며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 선장의 경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까지,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이밖에 채용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침몰 당일 처음으로 배에 올라탄 일부 승무원에 대한 형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씨(54)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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