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법,고법,법원 | 1 | |
|
개미투자자들에게 70억원 상당을 받아 굴리다 실패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미등록 사설 금융업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35)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4월 박모씨에게 “주식 투자로 매월 15∼30%의 수익을 올린다. 매월 최소 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손실 가능성 없고 원금 보장된다”며 8억원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2011∼2012년 63명으로부터 76억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매월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다른 투자자에게서 새로 받은 투자금을 썼다.
2012년 8월부터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거액의 증권계좌 잔고를 보유한 것처럼 유명 증권사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1심은 김씨에게 “증권투자 전문가임을 내세워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다만, 투자금을 받은 과정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금액의 60%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투자금 중 적지않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원심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