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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근로시간 165.5시간 전년 동기 대비 2.4시간 줄어

월평균 근로시간 165.5시간 전년 동기 대비 2.4시간 줄어

기사승인 2015. 04.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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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6701원으로 전년동월(1만 6067원) 대비 3.9% 증가했다. 정규직은 1만 8426원으로 5.1%, 비정규직은 1만 1463원으로 1.8% 각각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일일근로자는 1만 2589원(-1.4%), 기간제근로자는 1만 1872원(-1.2%), 단시간근로자는 1만 1603원(7.4%), 파견근로자는 1만 189원(-3.9%), 용역근로자는 가장 낮은 8792원(-0.1%)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 458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늘었다. 정규직은 1만 5684원, 비정규직은 1만 1253원으로 각각 4.6%, 2.1%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초과급여는 전체 근로자 15만 3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늘었다. 정규직 18만원, 비정규직 7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2.3%, 19.3% 증가했다.

2013년 특별급여는 전체 근로자 41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정규직 54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실근로시간은 165.5시간으로 전년동월(167.9시간) 대비 2.4시간 줄었다. 정규직은 177.7시간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비정규직은 128.3시간으로 6.1시간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7% 이상이었고, 정규직은 95% 이상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가입률이 48~63%대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대였고, 기간제근로자는 83~97% 수준이었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8.1%였다. 정규직은 69.4%, 비정규직은 23.8%였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는 절반 이상(51.9%)이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각각 3.9%, 16.0%에 불과했다.

퇴직금 적용률은 81.2%를 기록했다. 정규직은 93.1%, 비정규직은 45.1%였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7%로 정규직은 12.4%, 비정규직은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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