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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객센터 수수료 부당 삭감’ 티브로드 기소

검찰, ‘고객센터 수수료 부당 삭감’ 티브로드 기소

기사승인 2015. 04.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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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삭감해 불이익을 준 혐의로 티브로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고객센터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삭감해 불이익을 준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티브로드 주식회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티브로드는 2009년 3월 자사 소속 및 계열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고객센터에 지급할 AS 수수료를 내리라고 통보하고, 1년간 인하한 단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센터는 SO 관할 구역에서 티브로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이나 인터넷, 인터넷 전화 개통과 장애처리, 설비 보수 등을 하고 용역비를 받는다.

티브로드는 당시 아날로그 방송에 대해 570원에서 400원으로, 디지털 방송에 대해선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AS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3개 SO를 통틀어 지급되지 않은 차액은 모두 35억8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객센터가 티브로드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등 약자의 위치에 있어 티브로드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고객센터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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