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판결, 요지경 세상] 아내에게 변태 성행위 강요한 남편 철창행

[판결, 요지경 세상] 아내에게 변태 성행위 강요한 남편 철창행

기사승인 2015. 04. 28. 10: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성범죄
아내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강요하고 감금·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7살 이모씨는 2013년 6월 부인 김모씨(41)와 결혼했다. 하지만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부부간 성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자 이씨는 다른 부부와 상대를 바꿔서 관계를 갖는 ‘스와핑’이나 ‘스리섬(세 사람이 하는 성행위)’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집착을 하게 됐다.

이씨는 김씨에게 “내가 성기능에 장애가 있으니 당신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 치료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요구했다. 평소 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이 있던 이씨는 김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씨는 우선 부인과 성관계를 할 대상을 찾기 위해 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부부 간 스와핑을 연결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다른 남자들과 채팅을 하며 ‘남편이 지켜보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2014년 7월 18일 이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A노래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마모씨를 만나 마씨에게 김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시켰다. 김씨는 “제발 한 번 봐주라. 너무 싫다”고 말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이씨는 김씨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줘 결국 마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이씨의 엽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몇 시간 뒤 인근에 있는 S모텔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간 뒤, 다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부부와 스와핑을 하기로 약속한 뒤 김씨를 데리고 가 낯선 50대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

같은달 29일에는 원주시 B모텔 맞은편 주차장에서 자신의 친구인 서모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김씨에게 강요하다, 김씨가 서씨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정서적인 교감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발로 김씨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전흉부 좌상을 입게 만들었다.

결국 못 견딘 김씨는 법원에 이혼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씨의 범죄 행각은 계속됐다.

같은해 10월 1일 김씨의 이혼 신청으로 조정기일이 잡혀 법원에 출석해야 되자 이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김씨를 찾아갔다.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잠깐 만나달라고 해 김씨를 만난 이씨는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김씨를 차량에 태웠다.

달리는 차 안에서 이씨는 김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나는 너랑 오늘 죽을 거야. 내가 3일 동안 너랑 죽으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나랑 죽자”고 말했다.

놀란 김씨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며 차문을 열려고 하자 이씨는 한 손으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차에서 못 내리게 했다. 김씨를 태운 이씨는 경기도 여주시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김씨를 데려간 뒤 김씨에게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면 알아서 해”라고 겁을 주며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씨는 김씨의 가방을 뒤져 현금이 나오자 “성매매를 해서 돈 버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김씨의 옷을 벗기고 밧줄과 테이프로 김씨의 발목을 감은 뒤 냉장고 고리에 묶어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다.

이후에도 이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이씨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퍼부으며 김씨의 뺨을 때리고, 쓰러진 김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목을 발로 밟았다.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 뚜껑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까지 김씨에게 던졌다. 이 상태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이날 폭행으로 김씨는 전치 2주의 안면부상을 입었다.

앞서 1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강요한 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는 한편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