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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유예기간 논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유예기간 논란

기사승인 2015. 04.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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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놓고 유예기간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준비기간 필요 등을 이유로 18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장하는 반면, 금연단체는 6개월도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중 경고그림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을 마련하고 이를 제조사가 담뱃갑에 인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1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연단체를 중심으로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긴 만큼 법사위 논의에서 유예기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배회사들은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18개월의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며 “유예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고 길어도 1년이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가장 먼저 도입한 캐나다는 전례가 없었음에도 유예기간이 6개월뿐이었다. 복지부가 한국형 경고그림에 대한 연구를 상당부분 진행한 점도 흡연경고그림 준비 시간을 이유로 18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장하는 담배회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했다. 조사 결과 경고그림의 주제로 신체적 후유증이나 치아변색, 폐암, 임산부 간접흡연 등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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