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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1억원대 사기…“합의할 것”

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1억원대 사기…“합의할 것”

기사승인 2015. 04.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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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수사 받을 일 있다면 받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달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씨(48)는 이모씨(56)를 고소했다. 이씨가 홍 지사의 처남이라는 것을 이용해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1억11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교도소는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땅값 때문에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3월에 고소가 들어와 김씨는 조사했으나 이씨는 ‘김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해본 결과 이씨는 홍 지사의 처남이 맞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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