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건영(옛 LIG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4년 만에 법정관리 졸업이다. 건영의 전신인 LIG건설은 지난 2010년 기준 건설회사 시공능력 평가순위 47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2011년 3월 주택경기 침체·미분양물량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LIG건설은 인수합병(M&A)를 시도, 지난해 12월 현승디엔씨와 이랜드파크로 구성된 ‘현승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변경회생계획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인수대금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건영으로 변경했다. 건영은 오는 29일 서울 삼성동 더 라빌에서 ‘한번 해보자! 건영 2025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올해 사업목표 등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