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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사실상 해제수순…북한 ‘결단’만 남았다

5·24조치 사실상 해제수순…북한 ‘결단’만 남았다

기사승인 2015. 04.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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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의 대북 비료지원 승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궤도…천안함 사건 극복 관건
정부가 5년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고, 북한·러시아와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르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 대북 제제조치도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대북교역,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북한 주민접촉 등을 중단시킨 대북 제재다.

이에 따라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결단’이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장 5·24 조치가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지원사업자인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대북 비료지원은 전날 승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질적인 측면에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 대상과 방식, 분배의 투명성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건·의료 분야에선 8개 단체가 대북지원을 신청했고 7건을 승인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도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1억8000만원 상당의 대북 영양식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쌀이나 밀가루 등 식량 지원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일단 정부가 인도적 지원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향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식량지원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인 2011년부터 유연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도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했다.

북한을 거쳐 러시아산 유연탄을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최근 2차 시범운송을 진행했고, 조만간 한국과 러시아 사업자 간 본계약 체결 관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 사업을 5·24 조치 예외로 간주해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대화가 열리면 5·24 조치 해제를 비롯해 북한과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천안함 사건과 직결된 만큼 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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