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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소송서 패소

화이자,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소송서 패소

기사승인 2015. 04.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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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제조사인 화이자가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11년 5월 특허심판원에 화이자의 실데나필 특허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화이자는 실데나필의 물질특허는 2012년 5월 끝나지만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로 쓸 수 있는 용도특허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국내 제약사들은 실데나필 성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이 없고. 특허 등록 당시 약리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실험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자 화이자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허 등록 당시 구체적인 실험결과 등을 기재하지도 못했으므로 화이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이를 이용해 복제약을 만들어왔던 국내 제약사들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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