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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임금 협의 이견 좁히지 못하고 끝나

남북 개성공단 임금 협의 이견 좁히지 못하고 끝나

기사승인 2015. 04.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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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추가 협의가 28일 진행됐지만 양 측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협의를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오늘 관리위와 총국이 북측이 임금을 납부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관련 협의를 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담보서 문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내일도 관리위와 총국이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기존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우리 기업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기업이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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