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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眼)보건 서비스 향상 위해 안경사법 제정해야”

“국민 안(眼)보건 서비스 향상 위해 안경사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15. 04.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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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 정확한 시력검안 위해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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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제공=대한안경사협회
안경원을 올해 초 개업한 안경사 A 씨는 최근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시력검안 장비의 한 종류인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타각적 굴절검사가 필요한 고객들을 돌려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A 씨는 학부생시절 타각적 굴절검사와 장비에 관한 교육을 연 200시간 이상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29일 대한안경사협회에 따르면 A 씨와 같은 안경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4월 ‘안경사법’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로 정확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어, 고객에게 더욱더 개선된 안(眼)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안경사협회 측 입장이다.

안경사법의 핵심인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인 △안압계 △세극등 현미경 △검영기 △시야계 등을 뜻한다. 타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검사를 받는 고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장비와 장비를 이용한 검사자의 판단으로 굴절 이상도를 측정한다.

고객의 안구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는 장애인이나 영·유아 등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는 고객에게도 유용하다. 또 기기를 이용한 검사과정에서 △황반부 변성 △시야결손 △안구 기초 질환 등의 안과 진료가 필요한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고객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학년별 안경사 교육과목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법 제2조 8항(안경사의 업무)에는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 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확한 시력검안을 위한 장비를 안경사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영필 대안협 회장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면 안경사가 고객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과거에 제정된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국갤럽이 시행한 ‘2015년 전국안경·콘택트렌즈 착용률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5%는 눈이 불편할 경우 안경원을 방문한다”며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안경사가 시력검사에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경사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안경사협회의 행보에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4월 대한의원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며, 안경사법 발의가 의사의 진료영역을 공식적으로 침범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해 안경사법 발의에 반대했다.

이재범 안과의사회 회장은 “타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의료보험수가에 포함된 의료행위다”며 “환자에 따라 타각적 굴절검사에서 안약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단순히 장비의 사용 가능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각적 굴절검사에서는 장비를 사용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적인 부분만 있는게 아니다”며 “환자의 연령,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의 약물 사용이나 기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가 진료를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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