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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비전문가 배심원 미시적 판단’ 발언 사과

조희연 교육감, ‘비전문가 배심원 미시적 판단’ 발언 사과

기사승인 2015. 05. 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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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국민참여재판 유죄 판결과 관련, 한 방송 인터뷰에서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미시적인 판단을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1일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 도입에는 전문 법관의 고정된 법률적 사고 등의 한계를 넘어 비전문가인 시민의 상식 속에서 새로운 판례를 끌어내자는 취지가 있다”면서 “이번에 재판부도 배심원도 그런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본래 취지가 어찌 됐든 인터뷰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배심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와 전화인터뷰에서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존중하지만,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논란을 야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월례조회에서도 교육청 직원들에게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일상 업무에 평소처럼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죄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해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수뢰나 부패사건도 아니고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공감대도 있기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여러분에게 상처와 긴장을 드려 죄송하다”며 “1심에서 배심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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