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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감 없어야”…흡연 경고그림 ‘단서조항’ 논란

“혐오감 없어야”…흡연 경고그림 ‘단서조항’ 논란

기사승인 2015. 05. 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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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흡연 경고 그림이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흡연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실적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의도와 단서조항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연단체들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흡연 경고 그림을 통해 흡연이 미치는 끔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같은 단서조항은 법의도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도 단서조항 포함에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했다. 그 결과 신체적 후유증이나 치아변색, 폐암, 임산부 간접흡연 등에 대한 효과가 경고그림의 주제일 때 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효과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경고를 할 의도는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담뱃갑에 들어갈 흡연 경고 그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되며 통과할 경우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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