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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시한 지킨 국회, 내용은 논란 남아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 지킨 국회, 내용은 논란 남아

기사승인 2015. 05. 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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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더 내고, 10.5% 덜 받는 개혁안 의결
4개월 만에 '초고속 개혁' 완료, 6일 본회의 처리
국회는 2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타결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실무기구를 출범시킨 지 125일째 되는 날 여야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추인하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양당의 최종 추인이 끝난 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해 12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2월 개혁(기여율 5.5%->7%, 지급률 2.1%->1.9%) 이후 약 6년 만에 공무원연금 4차 개혁이 이뤄졌다. 1995년 김영삼 정부, 2000년 김대중 정부, 2009년 이명박 정부 3차례 개정에 이은 4번째 개혁으로 논의 시작 4개월 만에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 8년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한 오스트리아, 2011년, 2012년 각각 논의를 시작한 영국, 일본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과 비교하면 ‘초고속 개혁’인 셈이다.

특히 이번 개혁은 국회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일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당초 실무기구가 시한 내에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복수의 안을 연금특위에 올려 여야 협상으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실무기구는 활동 종료 하루 전 공무원연금 개정안, 당일 새벽 공적연금 강화 합의에 성공했다.

2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한 미세조정을 거치려던 과정도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한다”며 생략됐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국민대타협의 의미가 있다. 이 합의를 계기로 4대 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연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문 대표는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으로 이해관계자인 단체들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여·야·정·노가 최종적으로 택한 개혁은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간 9%로 올리고, 현행 1.9%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20년간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모수개혁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할 경우 월 납부금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28.6% 증가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월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0.5% 감소한다.

재정절감 효과는 2016년부터 향후 70년간 보전금 497조원, 총재정부담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보전금은 약 36조원, 총재정부담은 약 24조원이 더 절감된 안이다. 39만명에 달하는 연금수급자들도 매년 물가인상율 만큼 오르던 연금을 5년간 동결해 고통분담에 동참하게 된다. 또 지급률 1% 부분에 국민연금 상당분을 반영해 현행 제도에는 없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했다.

결국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원했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구상은 관철되지 못했다. 신(新)·구(舊) 분리의 구조개혁에 대한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반발이 워낙 커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모수개혁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재정절감’을,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연금 구조의 큰 틀을 지키고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담보를 얻어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 시한에 맞춰 ‘생색내기 졸속개혁’을 했다는 비판과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손을 댄 것은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정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 ‘고강도 개혁’ 주문, 야당 일부에서 ‘개악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6일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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